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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헌재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금)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변론이 종결된 2월 27일 이후 11일 만이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탄핵심판은 중대성을 감안,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3일이 빠르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때는 2004년 4월 30일 최종변론을 끝내고 정확히 2주 뒤인 그해 5월 14일에 선고했다.
하지만 13일은 헌재의 위험부담이 크다. 당일 돌발 상황이 발생해 선고가 연기되면 헌재는 이 권한대행까지 빠진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7인 체제가 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대표성·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6일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50·21기) 변호사를 지명했으나 임명절차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째가 되는 오는 5월 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