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탄핵선고]대통령 탄핵 '운명의 날' 10일로 결정한 이유는?

14일 걸린 노무현 때와 비교해 3일 빨라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은 위험부담↑
주말 촛불·태극기 집회 격화 가능성도 반영한듯
탄핵결정 시 오는 5월9일 차기대선일 유력
  • 등록 2017-03-08 오후 5:45:36

    수정 2017-03-08 오후 5:45:36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인이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10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92일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8일 헌재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금)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변론이 종결된 2월 27일 이후 11일 만이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탄핵심판은 중대성을 감안,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3일이 빠르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때는 2004년 4월 30일 최종변론을 끝내고 정확히 2주 뒤인 그해 5월 14일에 선고했다.

헌재는 탄핵선고 시점을 10일과 13일 중에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13일이라면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변론 후 14일 뒤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7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이날까지여서 13일에 선고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13일은 헌재의 위험부담이 크다. 당일 돌발 상황이 발생해 선고가 연기되면 헌재는 이 권한대행까지 빠진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7인 체제가 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대표성·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6일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50·21기) 변호사를 지명했으나 임명절차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말마다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시위도 선고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13일(월)을 선고일로 잡게 될 경우 주말(11·12일)에 열리는 탄핵 관련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최종수사결과까지 발표한 상황이라 모든 관심이 탄핵심판에 집중된 것도 헌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헌재가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째가 되는 오는 5월 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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