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 유통업체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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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을 통해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데 그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최대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월 2회 의무휴업’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으로까지 확대할 지 여부다.
그는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식자재마트로 간다. 없는 것 없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 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한 지 이미 오래다”며 “식자재마트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등록해 수백, 수천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불법 입점비를 요구하며 각종 불공정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면 식자재마트가 고스란히 해당 영업장을 이어받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며 “법은 항상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조만간 지방자치단체 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