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항소(상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항소장 제출 기한 22일 하루 앞두고 불복 항소
선거사범 재판 2심 3개월 내 종료해야
  • 등록 2024-11-21 오후 7:15:11

    수정 2024-11-21 오후 7:15:1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인 오는 22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한다.

앞서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쳤음에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류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무죄 혹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됐으나, 예상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해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큰 고비다. 검찰은 재판부에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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