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주년 3.1절, 靑 목전 '촛불' vs '태극기' 탄핵 찬반 함성

法, "중복 안 되는 구역 촛불 행진 허용해야"
퇴진행동, "靑 100m 지점서 탄핵 촉구"
탄기국, "靑 200m 신교동사거리까지 진출" 맞불
  • 등록 2017-02-28 오후 5:12:03

    수정 2017-02-28 오후 7:43:24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고준혁 기자]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촛불’과 ‘태극기’가 청와대 인근에서 탄핵 찬반 함성을 외친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2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청와대 남쪽 100m 지점(자하문로 16길 21)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은 앞서 퇴진행동 측의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 뒤늦게 집회 신청을 한 촛불집회 측에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대로와 광화문 로터리를 지나 효자로,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자하문로16길 21 왕복 전차선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세종대로 로터리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인 안국동 로터리를 지나는 행진은 경복궁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사이를 제외한 구간에서 허용됐다. 법원은 다만 경복궁역과 신교동 로터리를 지나 효자치안센터까지의 행진은 “행진 장소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적이 상반된 두 주최자의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가 중복되지 않는다”며 태극기 집회와 중복되지 않는 구역에 한해 촛불집회 행진을 허용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본 집회 종료 후 전체 대열이 율곡로 구간으로 이동한 뒤 효자동길을 따라 청와대 100m 앞 지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도심 일대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세종대로 사거리에 무대를 설치하고 동쪽으로 동대문, 남쪽으로 서울역까지를 집회 장소로 잡았다.

집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헌재 방면을 포함한 5개 경로로 행진을 시작한다. 청와대 방면은 동십자각 사거리를 거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포시즌호텔을 지나 내자동사거리를 거쳐 신교동사거리까지 경로다.

양측의 행진 시간대가 다른 데다 경로가 겹치지 않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집회 장소와 근접한 지점까지 진출할 예정이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비해 차벽과 경찰 1만 6000명을 투입해 양측 분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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