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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소 폐쇄가 쉽지 않다”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어 “취급업소(거래소) 폐쇄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논의, 논란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며 답했다.
이 총리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언제까지 실태조사하고 문제별 대책을 낼 것이냐”고 질의하자, “가상통화 관련 별도로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해 불법행위 차단, 투기 과열 진정, 블록체인 별도 육성 등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감독권한을 갖게 될 경우 가상통화 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하게 된다.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해선 “혼란을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그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상세한 내용이 생략돼 혼돈이 증폭됐다”며 “부처별로 (보는 관점에 따른 ) 비중이 달라 생긴 문제로, 이제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과세가 제도화로 볼 수 있나’는 박용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금 국조실(국무조종실)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