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사찰' 前기무사령관 영장기각…"도망 염려 없어"

박근혜·여당 지지율 관리 위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기무사 간부들은 구속기소…전직 수장·2인자, 구속 면해
  • 등록 2018-12-03 오후 11:31:25

    수정 2018-12-03 오후 11:31:25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당시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새누리당)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동향,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 집회계획을 수집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등에 관여한 기무사 간부들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기무사 조직의 전직 수장과 2인자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돼 윗선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