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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당시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새누리당)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동향,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 집회계획을 수집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기무사 조직의 전직 수장과 2인자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돼 윗선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