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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지난 28일 경찰은 윤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첫 번째 체포 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윤씨는 캐나다에 머무르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또 윤씨는 한국에 머물 당시 김수민 작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고소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