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사는 오는 19일부터 미국 달러 투자자 예탁금의 80%, 일본 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를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별도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긴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다. 이는 투자자의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보호하고,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위기 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오는 19일부터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서 50% 별도 예치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송금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계좌에서 증권사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가 단축된다.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인가 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