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前장차관 ‘블랙리스트 연루 공무원’ 징계중단 청원

문체부 측 "징계 절차, 달라지는 것 없어"
  • 등록 2022-04-11 오후 7:41:28

    수정 2022-04-11 오후 7:41:2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일부 전직 장·차관치 징계 중단 청원에 나섰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청원은 청원일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018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온 A씨 등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체부는 수사 종료 뒤 징계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문체부 측 관계자는 “A씨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이와 관련해 장·차관을 지낸 인사 등 전직 문체부 고위 관료 10여명은 ‘문체부 간부 공무원 징계 관련 청원서’를 문체부 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는 한겨레에 따르면 유진룡·박양우 전 장관과 오지철·나종민·송수근·김정배 전 차관, 최규학 전 기획홍보관리실장, 심장섭 전 종무실장 등 12명은 지난 5일 황희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현직 관계자들에게 ‘문체부 김낙중 국장과 용호성 국장에 대한 중징계 추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제가 달린 청원서를 보냈다. 두 사람이 지난 4년여 동안 충분한 불이익을 받았고,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정부에 징계 절차를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 전직 장관은 “징계를 위해선 법적 처벌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2018년 12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책임 규명 계획을 밝혔다. 2019년 2월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내용과 결과물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A씨 등 이들 고위 공무원 2명은 지난 2017~2018년 활동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백서에 블랙리스트 작업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진상조사위는 9000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도개선과 책임 규명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관련 쟁점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보균 새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임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들의 징계 추진과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어제 (장관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악몽처럼 과거에 존재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란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징계 관련은) 현재 황희 장관 체제에서 다루고 있으니 지켜본 뒤 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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