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내란 구속' 김용현 변호인 사임…"본인·가족과 협의"

김 전 장관, 1년간 대륙아주서 고문 근무 이력
  • 등록 2024-12-11 오후 7:36:31

    수정 2024-12-11 오후 7:36:3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륙아주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법률 조력을 개시해 검찰 초동수사와 압수영장집행, 구속영장심사 등의 과정에서 그를 변호한 바 있다.

대륙아주 측은 “김 전 장관을 변호한 데에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헌법’과 ‘변호사는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외에도 김 전 장관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인연도 작용했다”며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 이 같은 결론(변호인 사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밤 이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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