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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2만원 이하면 10%, 2만~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인구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