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주식변동조사, 작년 늘어 372건…5200억 추징

한국당 이종구,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조사건수·추징액 감소세 보이다 작년엔 90건, 800억 늘어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줄었는데…“자본거래 증가 때문”
  • 등록 2018-10-17 오후 5:27:54

    수정 2018-10-17 오후 5:27:54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소세를 보이던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작년엔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추징세액도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전체 법인, 개인에 세무조사를 줄인 것과는 다른 흐름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벌인 지난해 주식변동조사는 총 372건으로 5221억원을 추징했다.

주식변동이란 증자(자본감소), 감자(자본감소),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등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

주식변동조사 건수는 박근혜정부 초기였던 2013년 352건에 추징액 7840억원을 기록한 뒤엔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4년엔 268건에 추징액 2042억원, 2015년 248건에 추징액 3037억원, 2016년엔 286건에 추징액이 4453억원이었다. 2016년에 다소 늘긴 했으나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면, 2017년엔 전해보다 조사건수가 86건, 추징액이 8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기 악화를 이유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던 문재인정부의 기본적인 세정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실제로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16년 5445건(추징액 5조3837억원)에서 2017년 5147건(추징액 4조5046억원)으로 줄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2016년 4985건(추징액 1조189억원)에서 2017년 4911건(추징액 1조218억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변동조사 건수가 증가한 건 경제규모의 확대 및 주식거래량 등 자본거래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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