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애 영아 의문사 관련 산부인과 의사 사전영장

친모, 25일 구속…친부는 검찰서 영장반려
사망 영아, 부모와 조리원 모자동실서 지내
모자동실 출입한 산후조리원 직원은 없어
경찰, 휴대폰 포렌식서 살인 계획정황 발견
  • 등록 2024-11-25 오후 11:53:03

    수정 2024-11-25 오후 11:53: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의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B(30대)씨의 진료와 분만을 맡은 의사로 경찰은 그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의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팔에 장애를 갖고 있던 영아는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숨지기 전까지 부모인 B씨 부부와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B씨 부부는 경찰에 “조리원 같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생아가 자세를 홀로 바꿀 수 없고 사망 추정 시간 모자동실에 출입한 직원이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B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등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경찰은 B씨 부부가 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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