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정비 이후 폭우피해도↓…피해액 94% 감소

2013년 6억3600만원 올해 3700만원으로
피해건수도 8건에서 2건으로 감소
불법시설물 철거로 물 흐름 개선효과 있어
  • 등록 2020-09-02 오후 5:40:07

    수정 2020-09-02 오후 5:40:0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하천·계곡 정비사업이 폭우 피해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액 역시 2013년에는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 이후 포천 백운계곡.(사진=경기도)
이번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와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및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3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과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4억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700만 원 정도였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하천·계곡 물이 제방을 넘는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양주시 석현천과 남양주시 구운천, 양평군 용문천·사탄천, 동두천시 동두천천, 광주시 번천의 6개 하천에 대해 홍수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천수위와 유속을 예측해본 결과 불법시설물 미정비 시 2차 피해유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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