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 '1원씩 입금' 스토킹한 남성, 불법촬영 혐의로도 피소

  • 등록 2022-06-30 오후 7:23:41

    수정 2022-06-30 오후 7:23:4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원씩 상대방 통장에 입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전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스토킹 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30대 남성이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저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12월 사이에도 전 직장 동료 C씨에게 ‘만나달라’며 자택을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A씨는 C씨가 답을 하지 않자 그의 통장에 1원씩 입금한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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