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도 외국기업 법인세 ‘조세회피’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전체 외국계 기업 1만449곳 중 법인세(각종 공제를 뺀 총부담세액 기준)가 0원인 곳은 4823곳(46.2%)이었다.
외국계 기업 95개사는 매출액이 1조원을 넘었는데, 이 중 15개사(15.8%)의 법인세도 0원이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15개사 명단을 국세청에 요청해 확인을 시도했지만 명단 비공개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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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업황이 나빠 이익을 내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제도적 문제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2019년에야 폐지했다. 하지만 그 전에 감면을 신청한 외국계 법인은 여전히 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조세회피 의혹도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적은 조세 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례로 구글은 한국에서 앱 결제 관련사업으로 5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을 2201억원으로 공시했다. 구글이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서버를 싱가포르에 두고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많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9일 제13차 총회를 열고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을 합의했다. 이들 국가들은 오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추인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국제조세 분쟁 대비해야”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자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해외로 일부 돌려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세 비준을 위해 상원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부적인 디지털세 협의 과정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악마는 디테일(각론)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 디지털세 도입·시행 과정에서 세부안을 놓고 국제적 조세 분쟁이 불거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놓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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