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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에 따르면 1980년 내란부화수행,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지를 선고받았던 이청조(66)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1979년 12·12, 1980년 5·18 전후 민주화 관련 가두집회를 이끌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1980년 5월16일엔 광주 대학생 3만명들과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를 행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980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재심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등으로 1980년 유죄 판결을 받은 노병호(67)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도 1980년 5월20~22일 전남도청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쳐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