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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를 대표로 한 48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면서, 자산을 분할하고 인스타그램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승소한다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FTC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이러한 행위는 시장 경쟁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익을 제한한다.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를 되돌리고 경쟁을 복원해 혁신과 자유 경쟁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 15년 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 경쟁업체였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70개사를 인수했다.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달러(한화 약 1조원)에, 2014년 왓츠앱을 220억달러에 각각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만나 “우리의 (인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의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바 있다. 저커버그 CEO는 2008년 이메일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낫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분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같은 혐의로 제소한 적이 있지만, 2002년 결국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렇더라도 FTC와 각 주정부 사법당국이 손을 잡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진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업은 페이스북이 직면한 법적 압박의 강도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은 지난 10월 미 법무부가 주정부와 힘을 합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구글도 검색엔진 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벌여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존과 애플 역시 반경쟁적 행위로 의회와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몸집이 너무 커져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운 거대 IT기업들이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압박은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