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철회하겠다고 6일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미성크로바·진주 등 2개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 서류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으나 일주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감정원과 세부협의 과정 중에서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 시점에서 구는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기타 여건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검증 요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이미 1차 검토는 이루어진 상태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에서 갑자기 철회 통보를 받은 한국감정원 측은 당혹해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한 달 정도 걸리는 타당성 검토를 2주로 줄여 달라고 해서 야근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강남3구청이 외부 기관 검증을 꺼리는 것은 주민 민원 때문이다. 전날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들은 서초구청 앞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하지 말고 서초구청 스스로 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물론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강남3구 재건축 단지들은 타당성 검증 의뢰를 공공 기관에 맡길 의무가 없다. 오는 오는 9일부터 인가를 받는 재건축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과다한 사업비 증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을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강남3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충실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청 관계자들을 불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류 분석을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고, 이 때 한국감정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검증 수수료가 단지에 따라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정도인데 송파구 정도 되는 자치구가 이 금액을 두고 비싸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구나 송파구에 수수료 없이 해 줄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으나 철회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외부 기관 의뢰를 원치 않는 민원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