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수행 금융사 직원에 면책 부여…금융권 모범규준 신설

금융위·환경부,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 논의
2030년까지 환경정보 공시 단계별 의무화
감독당국,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 등록 2021-01-25 오후 4:00:16

    수정 2021-01-25 오후 4:00:16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사가 내부에 녹색금융체계를 갖추도록 금융업권에 공통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와 공개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 TF’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융사 직원이 녹색금융을 적극 추진하다 잘못을 해도 책임을 면해준다. 또 현재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녹색’과 ‘비(非)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전체의 분류기준을 만든다.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리스크의 점검 방식과 공시 확대 등 기본방향을 규율한다.

환경 리스크와 관리 시스템, 대응 계획 등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거래소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오는 2025년까지는 상장사를 상대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2025~2030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한다. 최종적으로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검토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기후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 이행이 경제와 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요약 결과를 보면,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 노력없이 감축비용 상승 등으로 충당하면 오는 2029년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4.7%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최소의무비율 4.5%에 근접하는 수치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등 신기술 개발이 더해지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녹색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등 건전성 규제체계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녹색분야 자금지원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 투자를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두배인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관별로 투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에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관간 협의회를 신설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의 발언을 인용,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늑장대응(Delay)·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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