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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 TF’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융사 직원이 녹색금융을 적극 추진하다 잘못을 해도 책임을 면해준다. 또 현재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녹색’과 ‘비(非)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전체의 분류기준을 만든다.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리스크의 점검 방식과 공시 확대 등 기본방향을 규율한다.
환경 리스크와 관리 시스템, 대응 계획 등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거래소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오는 2025년까지는 상장사를 상대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2025~2030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한다. 최종적으로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기후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 이행이 경제와 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녹색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등 건전성 규제체계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녹색분야 자금지원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 투자를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두배인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관별로 투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에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관간 협의회를 신설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의 발언을 인용,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늑장대응(Delay)·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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