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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8일 “법률(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형 기준안 논의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0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권고내용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최종 양형 기준안은 12월 7일 의결될 예정이며 이르면 12월 말 관보에 게재된다. 양형기준안은 관보 게재일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