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해온 한 시설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보유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돼 확정·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 7000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