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간통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32)씨에게 징역 1년, 동기 연수생 B(29.여)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과 고소인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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