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관련해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한 지 보름여 만이다.
국가보훈처는 5일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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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 조정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1순위)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동일한 2순위로 추천을 받게 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천안함 용사 부부가 자녀를 두고 숨진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지난달 21일 숨진 뒤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홀로 남겨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