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땅 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올 3월4일 탈당했고 같은달 23일 의회에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3월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하고 면직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