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필요악? 절대악?'…헌재서 격론

헌재,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여부 공개 변론
"자발적·생계형 성매매까지 금지..기본권 침해해 위헌"
"성매매 피해자가 겪은 비극 재발할 수 있어 합헌"
  • 등록 2015-04-09 오후 7:27:59

    수정 2015-04-09 오후 7:27:5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매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9일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는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재가 들여다볼 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이다. 이 법을 위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사건의 쟁점은 이 법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건전한 성 풍속을 위해서’라는 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실효성은 있는지 등으로 나뉜다.

성매매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A씨(여)의 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자발적·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첩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인과 성매매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법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후의 수단인 형벌로 성매매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이와 함께 “법률이 시행된 후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성매매 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음성적 성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 특별법 제정 후 제기된 풍선효과가 실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피해자 위해 필요’

정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 특별법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화를 매개로 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지 애정에 기초한 개인 간의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정부측 대리인은 “이 법은 성매매하는 자를 처벌하되,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므로 개인의 권리제한이 적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며 “형사처벌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비해 얻게 될 공익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매매 확산이 불러온 폐해와 성매매 피해자가 겪은 비극에서 비롯해 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법안이 폐지될 경우)입법 경위가 된 여러 비극적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측 대리인으론 정부법무공단 소속 서규영, 류태경, 김성수 변호사 3명이 출석했다.

헌재 “성매매 직업 인정시 해악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김창종 재판관은 신청인 측에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도 사회에 미칠 해악은 없는가”라고 물었고, 정 변호사는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일정한 구역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를 관리하고 통제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성적 소외자에게는 성매매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정부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 대리인은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최소한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7월 이모씨에게 13만원을 받고 성을 판 혐의로 기소된 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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