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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002020)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이 전 회장의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950160)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코오롱은 인보사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다. 상장 첫날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
투자자들은 “코오롱티슈진이 투자설명서에 고의로 (인보사 관련 내용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회장의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