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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A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다”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문단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런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1심은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