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회 권고를 수용, 대부자산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부자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 이자율에 따라 수익을 낸 자산을 말한다. 유형은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현재 대부자산이 금융자산과 성격이 다름에도 자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금융자산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이번 규정을 통해 대부자산과 금융자산의 운영 기준을 따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무원연금대출은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수익액은 8750억원으로, 누적 수익률은 5.13%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 금융자산(지난해말 기준 7조2560억원) 평균 수익률(4.74%)을 웃도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신설을 통해 자산 관리를 고도화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