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관진·박흥렬·한민구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 고발"

"위수령, 계엄실행 고려 등 기무사 계엄문건 내란음모 혐의 적용 충분"
  • 등록 2018-07-23 오후 4:23:36

    수정 2018-07-23 오후 4:23:36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현관에서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고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를 비롯해 민중공동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가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졌다”며 “김관진, 박흥렬, 한민구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와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계엄령 문건에 따르면 군이 평화 촛불시위를 상대로 총칼과 탱크로 시민들을 위협하려 하고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위수령, 계엄실행에 이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계엄령 문건을 두고 일각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센터장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갱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계엄시행계획이 청와대에 의해 공개됐다”며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는 공개된 계엄시행계획과 달리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돼 있다. 계엄임무 수행군도 전방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교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된 군사 문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쿠데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촛불 무력 진압 계획에 대한 첫 폭로 이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며 “무엇보다 사안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수사단을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하고 수사의 방점을 민간 검찰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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