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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특검의 ‘3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특검 선정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은 탓이다. 지난 2018년 5월 ‘드루킹 특검법’이 발휘됐고, 같은 해 6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허 특검을 비롯해 임정혁(65·16기), 오광수(61·18기), 김봉석(54·23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다음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3당은 허 특검과 임 변호사를 최종 추천했다.
당시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임 변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허 특검이었다. 그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던 탓에 ‘최약체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07년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단체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으로 논란이 일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이름만 올려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허 특검은 수사 마감 기한 하루 전날인 지난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를 비롯한 11명을 기소했다. ‘6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수사 기간 안에 2년 간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들을 찾아낸 것이다.
1·2심 모두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받아들였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상고장을 냈다. 특검은 파기환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고심 선고 기일 직전까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허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은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시험 응시에 대해 허 특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공격을 워낙 많이 받았다”며 “파기환송을 대비해 재판부에 디지털 증거에 대해 직접 설명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