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재수감됐다.
|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 사유 역시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다”며 “전례가 없는 가택연금 등 위법한 보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모두 수용하고 준수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기록이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 판단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