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경찰이 20일 서울 도심서 집회·행진 도중 차로 점거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체포했다.
| 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를 지나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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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로터리 인근에서 열린 ‘2024년 투쟁선포식’ 집회 행진서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숭례문서 출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사거리까지 행진을 하다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오후 3시5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신고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 갈비뼈와 머리를 다친 1명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는 등 조합원 4명이 다쳤다.
이날 금속노조는 성명서 “경찰은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며 멋대로 신고된 행진을 차단하고 탄압했다”면서 “동시에 노동자 다수를 다치게 하고 연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포된 14명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