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구분해 160명을 모집한다. 공고일(10월 25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자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내달 중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수원시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선정 △주민참예예산 홍보·교육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활동을 한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009년 8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 7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