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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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정현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또 “과다한 대출, 대출 쏠림 등이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수사나 확실한 처벌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LH 투기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농지 투기가 55% 수준”이라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조사를 함과 동시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조사 보다도 훨씬 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더 확실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묻는게 온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