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으론 안돼…특수성 반영한 방위산업 계약법 필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0 방산정책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20-12-15 오후 7:20:32

    수정 2020-12-15 오후 7:20:3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반 민수시장과는 다른 방위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용역을 통해 진행한 ‘방위산업 계약에 관한 법률’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률안 연구의 취지는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기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과도한 지체상금과 부정당 제재 등 각종 ‘징벌적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재운 전 방사청 분석평가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정 전 국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문화형성 및 개발 실패에 대한 업체 부담 완화 등 총 12건의 핵심요건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기반이 마련되면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증대와 체계 수출 경쟁력 향상, 운영 유지 비용 절감 등으로 이어져 국내 방위산업이 업체주도적 산업으로 고도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진회 측은 이날 발표된 과제들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2020 방산정책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방위산업 발전방안’ 관련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방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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