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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특성상,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 등이 확인돼야 위자료 형식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까닭이다.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이유에 대해 “피신청인(스캐터랩)의 전체 데이터에 대한 증거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게 되면, 신청인들(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전혀 찾아낼 수 없어 본인 정보나 대화내역의 완전한 삭제 청구가 어려워지며, 손해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자사가 서비스 중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에서 수집한 이용자 카카오톡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도 발생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조사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며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동소송인단과 법무법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