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 등록 2024-04-03 오후 6:01:57

    수정 2024-04-03 오후 6:01:5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안’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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