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춘(오른쪽) 서울회생법원장과 세실리아 모리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회의실에서 국제도산 절차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회생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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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세계적인 도산전문법원인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경춘 회생법원장과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법원은 △양측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공정한 처리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사건의 효율적·신속한 처리 △상호 도산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등을 위한 교신과 지원에 협력하기로 약정했다.
회생법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양측이 도산절차의 승인·지원과 관련해 원활히 협력해 국제도산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미국 등 다른 법원과의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