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했다.
| 김동성(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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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성신문은 김동성의 전 배우자 오모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오씨는 여성신문에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했고 김동성이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동성 부부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801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후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성과 재혼한 인민정은 자신의 SNS에 김동성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일 발버둥치며 살아갔다. 비방이 아닌 살아갈 수 있게 이 마음 놓치지 않게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1000m 분야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수 시절 뛰어난 실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04년 오씨와 결혼 후 2018년 이혼을 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