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년, 저소득층 첫 집 마련이 우선순위”
6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내 국토교통부-서울시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대표적인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라고 밝혔다. 공급 정책을 추진하되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첫 집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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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에도 HUG의 임대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HUG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도록 한 것에서 공공사업자는 빼는 방안이 나온다.
HUG, 사고 시 대응 방안 없어 보증 거절
HUG의 임대보증 문제는 서울시 측에서 강하게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첫집과 유사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좌초된 사례가 있어서다.
2020년 8월18일 민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시 시는 역세권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민간에 30년간 임대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부지에 용적률 완화(최대 1000% 허용)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가구의 일부는 최장 30년의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이후 30년 기한이 끝나면 땅은 국토부 소유가 되고 임대운영권은 정부로 넘어간다.
이에 서울시가 찾은 대안은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공공부지에서는 1군 건설사인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후 보증 사고 시 건설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HUG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HUG는 내규에 관련 사례가 없으며 해당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보증을 거절하면서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미결 과제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시도하려고 했지만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인데도 보증보험이 안 돼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성격이 강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잣대의 법 해석이나 제도적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