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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쌍용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24%(660원) 급락한 2770원에 장을 마쳤다. 거래소는 장 마감 직후 쌍용차 주식의 매매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시장 상장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일 전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 통상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 이후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주식 거래가 재개되는 셈이다.
그러나 쌍용차의 경우 기존 회생 절차가 아닌 법원이 2018년 신설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회생 신청을 한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에 동의하면 법원이 최장 3개월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 주주도 길게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석 달간 주식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 보류 기간은 강행 규정이 아닌 행정 편의상의 훈시 규정이어서 반드시 최장 3개월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채권자·채무자 간 합의를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으므로 적정 기간이 3개월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회생 절차 결정돼도 자본잠식 걸림돌
만약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돼도 넘어야 할 고비가 또 있다. 쌍용차가 올해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커서다. 완전 자본 잠식은 누적 적자로 인해 주주 몫의 자본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계 기업이라는 뜻이다. 연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상장 폐지 대상이다.
쌍용차는 지난 9월 말 기준 회사의 자기자본이 980억원으로 자본금(7492억원)보다 적은 부분 자본 잠식 상태다. 올해 4분기(10~12월)에도 적자가 이어질 경우 완전 자본 잠식을 피하기 어렵다.
주주들에게 최악은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회사의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가치(존속 가치)보다 높게 나타나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및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정리 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쌍용차가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채권자와의 협상 기간 중 경영권 매각이 결정돼 회생 절차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주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다.
쌍용차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는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4만5745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3798만3069주(지분율 25.34%)에 이른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개미 투자금 1052억원이 증발할 수 있는 셈이다. 쌍용차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없는 상태다.
쌍용차 주가는 올해 초 주당 2000원 안팎을 오가다 지난 9월 14일 5620원으로 연중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3000~4000원 선에 머물렀다. 쌍용차의 주가순자산비율(PBR·회사의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배수)은 올해 3월 말 1.01배에서 9월 말 6.19배까지 치솟았다.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6배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고점에 물린 개미가 많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