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동산 매물에 광고효과 준 방송 '관계자 징계'

  • 등록 2020-05-19 오후 5:39:41

    수정 2020-05-19 오후 5:39: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부동산 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안내하며 검색 및 구독을 권유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인용해 특정 분양 매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팍스경제TV <부:튜브>에 대해 ‘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부동산 투자 정보 전달을 명목으로 특정 부동산 업체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업체가 분양을 알선하고 있는 매물의 세부 정보 및 부가 서비스를 소개하며 투자 가치를 강조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등 방송을 사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주식 투자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막과 음성을 통해 출연자가 유료 회원 모집 등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며 구독 등을 유도한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무료 체험 및 상품권 지급 행사를 부각시켜 강조한 반면, 월 사용료와 총 비용은 화면 하단 자막 등으로 시청자가 알기 어렵게 고지한 SK스토아, 어린이용 완구 광고 <뽀로로 롤러코스터 주차장(20초)>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실제 제품 구성보다 많은 수의 미니카를 노출하여 구성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2개 방송사(디즈니채널, AniOneTV)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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