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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217480)이 해킹 공격을 당해 각각 14만, 1만4000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테슬라코리아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500여 개의 고객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6720만원 규모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괘했다.
또 서울 중구·강남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전국 전국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에도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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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등 보호조치 제대로 안 이뤄져…총 6720만원 `철퇴`
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명을 내리고 2970만원의 과징금과 3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김진해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네이처리퍼블릭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의 경우 직원이 전기차 보조금 안내 시 실수로 전체 수신 이메일을 동봉 발신하면서 500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씨트립코리아는 직원이 이용자 A의 항공권 환불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회사 이메일 주소가 아닌 다른 이용자 B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해 B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건이다. 테슬라코리아와 씨트립 코리아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계정 무단 공유` 등 30개 지자체에도 시정조치 권고 처분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지자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리고, 이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실태점검 결과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27개 기관) △개인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 기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1개 기관) △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미파기(1개 기관) 등 47건을 적발했다.
김 대변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목적달성 후 미파기 등이 6건 발견됐고, 주민등록번호 평문 보관, 업무 위탁 시 법적 요구사항 미실시 등의 위반행위도 11건 있었다”며 “계정 무단 공유, 접속기록 미보관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도 30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수준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흡 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과 역할별·수준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처분을 받은 30개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교육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