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도 입건…이용구 `폭행 사건` 증거인멸 공범 간주

이 전 차관에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가닥
택시기사, 합의금 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 지웠다 복원
  • 등록 2021-06-01 오후 10:13:16

    수정 2021-06-01 오후 10:13:16

[이데일리 이성기 이용성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이 폭행 당시 블랙박스 화면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블랙박스를 실제로 지운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 마무리 단계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서울 서초서 정보과 PC를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서 수사관 A씨와 택시기사 B씨를 전날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B씨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이 전 차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19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B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는데, 며칠 뒤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B씨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서초서에선 당시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 3명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범죄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죄지은 사람을 알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하는 혐의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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