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승인

  • 등록 2018-02-01 오후 5:39:33

    수정 2018-02-01 오후 5:39: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대구시 동구 소재 ‘거리의 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설립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사진=종로구청.
협동조합은 자립인 김수두 씨를 대표로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전·현 생활인과 종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공동작업장 운영, 일자리 연계사업 등 수행, 맞춤형 자립훈련프로그램 실시 등 노숙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쉼터에서 자립한 주민과 쉼터 생활인이 함께 사업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전·현 노숙인 상호간에 자립 의지를 높이고 탈노숙 경험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숙인의 지역 사회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노숙인 스스로 만든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타 지역의 노숙인 복지 현장에 널리 전파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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