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여친 잃은 피해자 "형량 적다" 울분

범인도피 도운 30대는 징역 8개월·집유 2년
재판부 "피해자들 방치한 채 도주…죄질 매우 불량"
  • 등록 2024-12-13 오후 11:44:53

    수정 2024-12-13 오후 11:44:5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4일 검찰로 송치되는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주 조력자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차량 운전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셨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김씨는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정속 주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128km로 과속해 추돌했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마세라티 정밀 감정하는 국과수.(사진=연합뉴스)
사고를 낸 이후 김씨는 지인에게 “사고를 냈다”며 도주를 도와달라 요청했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달아났다.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던 김씨는 범행 이틀 만인 지난 9월 26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역삼동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지인 오씨는 김씨가 범죄 후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나타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는 10년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전히 사고 후유증으로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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