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착취물 제작사범 전원 구속수사…최고 무기징역 구형"(종합)

대검,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오늘부터 시행
현재 수사·재판중 사건에 모두 적용…형량 높여 구형
소지자도 기소…"초범인 성인 앞으로 기소유예 없다"
  • 등록 2020-04-09 오후 4:03:16

    수정 2020-04-09 오후 4:03:16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성(性)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에 대해선 가담 정도를 불문해 전원 구속 수사하고 주범에겐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하는 등 기본 기준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준을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하고 특히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형량을 높여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나 폭행·협박 등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별도 범죄가 결부되거나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 착취 영상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행위를 성 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해 기존의 기준보다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방법, 가담 정도, 피해자 유형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제작 사범의 경우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제작 사범의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중한 범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일반 유포사범의 경우엔 장기간·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또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면서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 회원 등 참여자 기소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초범인 성인이 SNS 공유방 등에 참여해 아동 성 착취물을 1~2개 소지한 경우 통상 기소유예 처분해왔으나 앞으론 무조건 재판에 넘겨진다. 대검 관계자는 “그 부분은 검찰이 대단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성인의 경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년에 한해 예외적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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