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IEM국제학교 감염병관리법 등 위반 적발…경찰에 고발

비대면예배 위반 및 방역수칙 등 위반한 정황 드러나
  • 등록 2021-01-29 오후 6:36:12

    수정 2021-01-29 오후 6:36:1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IEM국제학교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대전 IEM국제학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는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IEM국제학교는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에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지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 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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