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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마감됐다. ‘뇌사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낮은 법안처리 실적을 남겼다. 이번 대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7,309건인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6,130건으로 전체의 35.4%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국회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상황이 어렵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탈당하며 야권에는 분열이, 여권에는 협의 창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다는 과제가 생겼다. 여기에 2016년에는 20대 국회 총선이 열린다. 즉, 각 의원이 총선 준비에 돌입하며 12월 임시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되지 않고 남은 것은 11,179개에 달한다. 그리고 이 중에는 게임에 관련된 법안도 존재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개정안 중 남은 것은 16개이며, 이 외에도 게임을 다룬 법안이 곳곳에 존재한다. 19대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번 대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폐기된다. 여기에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게임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게임메카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시작된 현재, 남은 게임법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손인춘 1% 징수법과 신의진의 게임중독법 폐기 직면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규제법이다. 대표적인 규제법안으로 평가된 손인춘 1% 징수법과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 모두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발의된 당시부터 두 법은 게임업계 및 여론의 큰 반발에 부딪쳤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지 못하고 각 소관위원회에 남아 있다.
우선 손인춘 1% 징수법은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2개다.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시간을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9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것과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겠다는 것,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 1%를 게임중독을 치유하는 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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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그는 '1% 징수는 대안이며 1%를 다 내라는 것이 아니다'라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게임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외에도 중독예방과 치료를 통합 진행하는 위원회 신설과 중앙행정기관에 중독물질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 게임으로 말하자면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판매하는 것을 행정부가 관리한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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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파는 법안이 등장한 2013년을 넘어 2014년까지 이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게임업계 간의 충돌은 문화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됐다. 또한, ‘손인춘 1% 징수법’을 공동 발의한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지스타 보이콧’ 등 성난 ‘게임민심’을 잠재우지 못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외에도 △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연간 매출 최대 5%를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징수한다는 상상콘텐츠기금(박성호 의원) △ 학교장 재량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스마트폰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권은희 의원) △ 게임 아이템을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장실 의원)이 있었다.
이 중 김장실 의원의 법안은 게임 아이템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블리셔에 있다는 약관과 충돌한다. 여기에 오류로 인한 아이템 회수나 계정 정지, 업데이트로 인한 밸런스 패치 등 게임 내 재화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이 법을 두고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법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위에 언급된 법안은 모두 ‘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그러나 게임업계 입장에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셧다운제 역시 17대 국회에서 입법됐다가 폐기됐으나 다음 국회에 다시 발의되며 본회의 통과까지 도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손인춘 1% 징수법이나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역시 19대에서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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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냐 자율이냐, 확률형 아이템 규제 통과 못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정우택 의원의 입장 (사진출처: 정우택 의원 공식 페이스북)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계류 중이다. 핵심은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물품과 확률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의 법안은 게임업계와 게이머의 찬반이 엇갈린다는 독특한 흐름을 보였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이 아닌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며, 게이머는 오히려 정우택 의원의 법안을 찬성하고 나섰다.
게임업계는 지난 7월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물품과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같은 업체에서 서비스해도 게임에 따라 공개방식이 모두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개된 확률이 아이템을 살 때 참고할 정도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에 열린 ‘세븐나이츠’ 유저간담회 현장에서도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는 넷마블게임즈와 현재 공개된 확률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유저 간의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우택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역시 정기국회까지 본회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폐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냐, 안 되냐를 떠나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 관련 논의 역시 앞으로도 활발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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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와 완화, 게임 진흥법안도 무더기로 남았다
폐기를 앞둔 것은 규제법안만이 아니다. 진흥법안도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무더기로 남았다.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 셧다운제 폐지법 △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예술 영역에 두는 김광진 의원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제외를 목적으로 한 전병헌 의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우선 김상민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기하는 △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를 두고 이 곳이 게임 과몰입 예방과 치료 정책을 모두 심의하도록 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과몰입 예방을 문체부에 몰아주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었다.
김광진 의원은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을 음악이나 무용, 영화와 같은 법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 영역에 넣겠다는 것이다. 게임이 국내에서 예술로 인정받는 대외적인 것 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이득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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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모바일게임을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영구 제외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도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에서 빠져 있지만 2년 마다 적용 범위를 정하는 여성가족부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전 의원의 뜻이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정부 입법한 △ 부모동의제 역시 본회의에 가지 못하고 남아 있어 2016년에 예정된 셧다운제 완화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부모동의제’는 부모가 요청하면 자녀의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부모동의제’의 경우 법안심사를 가장 처음 맡는 여성가족위원회 내에서 소속 위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게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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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완화와 강화,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게임법
이 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심의’에 대한 것이다. 심의를 다룬 게임법 개정안은 완화와 강화,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심의 완화는 김광진 의원의 발의한 △ 비영리게임 심의 면제와 박주선 의원의 △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 자율심의 전환이 있다.
반대로 현재보다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장병완 의원이 △ 해외 개발사 및 개발자도 국내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종훈 의원이 △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서비스되는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의 경우 다운로드 시 연령 및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로 한 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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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